올해부터 신용카드·의료비 중복 공제 못 받는다 |
올해 연말정산 때부터는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를 이중으로 받을 수 없게 된다. 사용했는지를 가려내기 힘들어 신용카드와 의료비 중복 소득공제를 허용해왔지만, 올해부터는 중복공제를 가려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료비를 사용했을 경우 의료비나 신용카드 소득공제중 한가지만 혜택을 볼 수 있다. 비용을 공제해주고, 신용카드는 15%를 초과해야하기 때문에 두가지 가운데 의료비 공제를 받는게 훨씬 유리하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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