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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의료비 중복 공제 안됨

좀비선비 2007. 12. 20. 19:55
  올해부터 신용카드·의료비 중복 공제 못 받는다

올해 연말정산 때부터는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를

이중으로 받을 수 없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해까지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의료비를

사용했는지를 가려내기 힘들어 신용카드와 의료비 중복

소득공제를 허용해왔지만, 올해부터는 중복공제를

가려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 연말정산 때부터는 신용카드나 현금 등으로

의료비를 사용했을 경우 의료비나 신용카드 소득공제중

한가지만 혜택을 볼 수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의료비 공제는 연 급여의 3%를 초과하는

비용을 공제해주고, 신용카드는 15%를 초과해야하기 때문에

두가지 가운데 의료비 공제를 받는게 훨씬 유리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