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리

학교 결석처리..

좀비선비 2010. 10. 4. 13:11

결석처리는 교육부의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합니다.
통상 '기타결석'의 사유를 설명하면----
1) 학교장이 인정하는 부모 및 가족 봉양, 가사 조력
2) 기타 학교장이 합당한 사유임을 인정하는 경우(결석계 제출)
----에서 관건은 '학교장이 합당한 사유임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기타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출결에 관한 해설
1. 학교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는 결석
1)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결석(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등)
2)공적의무나 공권력의 행사(병역관계, 경찰서 참고인 호출 등)
3)학교장의 허락으로 학교를 대표한 대회나 현장(체험)학습, 교환학습 등으로 결석한 경우
4)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5)기타 부득이한 사유(학교 사고 등으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6) 다음의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단 원격지일 경우나 장례의 절차상 문제로 실제 필요한 소요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다(형제, 자매,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의 결혼식은 1일)

2.기타결석으로 처리하는 결석
1) 학교장이 인정하는 부모 및 가족 봉양, 가사 조력
2) 기타 학교장이 합당한 사유임을 인정하는 경우(결석계 제출)

3. 무단결석
1)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 연행, 도피 등)

2)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징계등) 제5항의 가정학습 기간

 

=====================================================================================================================

 

결석에는 네가지 종류가 있고, 각각의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질병결석 - 아파서 결석을 한 경우로, 결석계와 증빙서류(처방전, 경우에 따라서는 약봉투(부모님 확인이 필요한경우도 있습 니다.  등)

2. 공결석 -  교육청 주체의 행사 참가, 학교 대표로 학교장 인가 대회 참가 등 공식행사에 갈 때 출석을 인정받는 결석입니다.일반적으로 해당 대회 참가확인서, 또는 수험표 등이 필요합니다.

3. 기타결석 - 가정적인 사정, 외국어시험 참가 등 학교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의 제한적 결석인정입니다. 구비서류는 가정 사정이면 증빙 가능한 서류가 있으면 제출, 또는 부모님이나 보호자의 소견서, 그래도 어려운 경우는 부모님과 선생님의 통화를 통한 선생님의 확인서 등이 있어야만, 결재를 득할 수 있습니다.  외국어 시험 등은 수험표가 있어야합니다.

4. 무단결석 - 별다른 사유없이 학교를 결석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대학에 갈 때 비교과 영역에 출결 사항이 반영되면 감 점 요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비율은 미미하나, 비등한 실력의 학생들이 경합을 하므로 가급적 하지마세요.

 

위 사례는 기타결석에 해당이 됩니다.

학교도 공공기관이므로, 문서에 의한 일처리 과정이 필수 입니다.

부모님께서 알려주시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게 되면, 선생님께서 알게되실겁니다. 일반적으로 구두로 할 경우에는 해당 병원에 확인 절차를 거쳐 공문화 합니다.  더구나 기타 결석은 학교장 재량 범위이므로, 많은 경우 적용되지 못하고, 모호한 경우 회의를 통해 결정되기도 하는 까다로운 항목입니다.

난감한 가정 사정 때문이었다면, 담임선생님께서도 충부히 배려하실 것이고, 부모님과 통하하셔서 확인절차를 거치시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이어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호도과자기계  (0) 2010.10.30
콘택트렌즈 진열장(back case)  (0) 2010.10.09
폴딩도어  (0) 2010.09.15
매장 로고  (0) 2010.09.12
대방매장 외부간판  (0) 2010.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