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리

나이지리아 스팸

좀비선비 2016. 9. 8. 14:02

 

상담분류
무역실무분쟁대응
질문
  송금에 대한 국제 무역법 및 손해배상 범위 질문 (나이지리아 스캠 사기)
안녕하세요.




저희는 해외로 수출을 하고있는 무역회사로, 최근 독일과 거래 하던 중, 중간에 해커의 침입으로

저희가 독일로 부터 받아야 할 대금을 독일에서 해커의 외국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커는 독일업체측에 메일을 보냈는데, 계좌가 변경되었다는 내용과 계좌 번호등을, 첨부나 정식 인보이스가 아닌 메일 서면상으로 보냈습니다.

바이어측에서는 해커의 메일서면에 나와있는 은행으로 약 3군데 정도되는 해외은행으로 5번 가량 송금을 했습니다.

이미 해커를 잡아 돈을 돌려받기는 힘들어 보이며, 바이어와 실책을 따져 해결을 해야할 듯 합니다만,

경찰서에 상담해 보니, 이 경우 직접적으로 피해를 당한건 돈을 외국 해커 계좌로 송금한 바이어측이며, 저희는 돈을 가로채졌기는 하지만 참고인이라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해커는 중간에서 양쪽 모두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딱 나이지리아 스캠 사기에 저희가 걸렸습니다.

저희에겐 송금이 늦어지는 이유를 계속 보냈고, 바이어측엔 은행정보를 지속적으로 바꾸어 가며 송금을 요청 하였습니다. 약 2달간 사기는 계속되었습니다.


바이어측은, 모든 문제는 한국에 있다 라고 하며, 모든 책임을 저희쪽으로 떠넘기려는 듯 한 책임입니다.

(저희측 메일에는 해커에 의한 침입 기록이 있으며 바이어측은 바이어측의 얘기대로라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해커의 메일을 서면상으로 고지곧대로 받아들여, 아무런 확인 절차 없이 저희 회사 싸인도 없이 돈을 송금하고 해커에게 속은건 바이어측이 아닌가 합니다.


저희 잘못이라고 한다면, 해킹을 당했고 2달 가량 전화한통 해보지 않고 해커가 꾸민 메일만 믿고 송금일 기다렸다는 것이고, 바이어측 잘못이라고 한다면 해커에 속아 엉뚱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습니다.

현 상황에서 바이어와 잘잘못을 따져 손해액을 다시 받고자 할때, (약 1억 5천 입니다) 각 각 회사의 귀책이 어떻게 될지요?

국제 무역법에 따라 회사 싸인도 없는 서면상의 메일계좌로 돈을 송금한 바이어측 책임을 물어 바이어측에 저희는 얼마만큼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지요?
답변
  송금에 대한 국제 무역법 및 손해배상 범위 질문 (나이...
반갑습니다.
한국무역협회 무역애로컨설팅센터 김범구 무역상담 전문위원입니다.

A. 귀사의 항변 논지

(1) 해킹에 대비하여, "당사의 결제계좌가 변경되지 않았다."라고 반복적, 정기적으로 상대방 업체에게 확인 메일을 보내야 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대금을 받아야 할 업체의 입장에서 해킹의 발생 여부 및 발생 시기 등을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해킹사건이 빈발하는 최근의 경향에 비추어, [수출대금을 송금해야 할 업체가 수출업체의 은행계좌 변경 통지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것입니다.

(2) 상대방 업체가 "귀사의 메일에는 해커의 침입흔적이 있지만, 자신의 메일에는 침입흔적이 없다"는 이유로 귀사의 책임을 묻는 논리는 그 근거가 매우 빈약하다고 볼 것 입니다.
(왜냐하면 해킹의 유무를 비전문가인 귀사가 사전에 인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해킹을 유도한 정황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3) 만일 상대방 업체가 "귀사에게 송금이 늦어지는 이유를 계속 보냈고"라는 사실로 트집을 잡는다면, 귀사의 입장에서는 "대금을 적기에 추심하지 않은 사실을 채권자의 과실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 됩니다.

(4) 해커가 상대방 업체에게 3회에 걸쳐 은행정보의 변경 사실을 통보하였음을 상대방의 과실로 주장하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결제계좌를 약 2 달 동안에 3회나 변경했다는 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 놓이기도 귀사에게 문의하지 않은 사실은 매우 중대한 과실로 보일 수 있습니다.)

B. 기타
(1) 독일회사가 해커에게 실제로 송금하였는지 재차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그리고 회사의 사인 유무는 중요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추가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트레이드콜센터(1566-5114)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